[매일일보] 기고자는 유기질비료 및 퇴비 제조업자로서 지난 1995년 1월 1일 설립한 호남축산의 대표다.
무안군청에 부당낙찰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묻는다. 호남축산은 지난 2003년도부터 2007년경까지 목포시청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이용해 무안군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거의 무상으로 수행해 왔다.
이는 무안군청의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 해당 군에 이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이에 대해 인건비차원의 수거비만 한세대에 1천원씩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안군청은 호남축산이 5년여의 기간동안 무안군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기여해 왔음을 반영하지도 않고, 다른 00업체에게 지난 2007년경 무안군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구입 후 업종허가도 없는 전)무안군의회 의장 동생(김00)에게 수거권을 특혜로 줬으며 사후에 해당 업종의 허가를 내준 바가 있다.
그러던 한편, 무안군은 상대적으로 지난 2007년경 본인의 호남축산에게는 장마로 인한 폐수·유출의 건으로 2차례 적발해 비료생산판매와 관련해 위반을 했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1년 넘는 행정소송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각고 끝에 승소했으며 이후 판결에 의해 허가를 재취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고자의 호남축산이 승소했음에도 무안군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관련업체는 군청과 함께 협의할 일도 아주 많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와 승소에 의한 배상은 모두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세금낭비라는 생각에서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공직자나 주변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무안군청에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다
그러던 2010년경 무안군은 음식물폐기물 수거권의 입찰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무안군은 특정업체를 도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무안군은 현행법을 어기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일을 자행했다.
이에 필자는 입찰규정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3년 만에 입찰공고를 통해 다시 낙찰을 받아 내기도 했다. 이후 매회 2년마다 같은 입찰로 호남축산이 낙찰 받아 지난 2019년 10월경까지 이일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이후인 지난 2019년 8월경 입찰에 다섯 개 업체가 참여했었다. 1차로 전)군의장 동생(김00) 업체인 00환경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심사결과 자격미달로 처리됐다.
그 후 재입찰로 다섯 개 업체가 다시 참여해 호남축산이 낙찰 받게 됐다. 이에 상대 업체인 00환경이 이의제기 하자 무안군은 자격미달이었던 00환경에 수의계약을 해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혜의혹이 짓다.
이에 대해 본인은 호남축산대표의 자격으로 위와 같이 무안군이 편파적으로 00환경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에 대해 항의하며 현재 서류상 인수인계를 이행치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언론기고를 통해 밝힌다.
무안군의 행태는 지역인사에게 밀어주기 위한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호남축산은 지난 2019년 7월경 장마로 인해 퇴비보관창고안의 비가 들이쳐 창고 벽에 금이 갔으며 퇴비침출수가 일부 누수 됐던 사실이 있다. 그리고 무안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문제 삼아 폐기물법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무안군이 현행법상 환경법적용이 아닌 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용 하는 것이 맞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무안군 관계자에게 지난 2009년도의 행정소송결정(판결)문을 제출했으며 환경과에 이의제기를 하여 보류상태다.
지난 2020경 1월경 무안군 환경과 직원이 바뀐 후 위 폐기물법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여 또다시 판결문과 환경부에 질의했던 요청서, 환경부에서 ‘위 사안은 폐기물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회신(답변)내용까지 재차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알려주었더니 6월 초경까지 보류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020년 6월 초의 어느 날 16시경 무안군 환경과장인 정00은 담당직원과 동행해 호남축산에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정 과장은 담당직원에게 “호남축산이 말을 안 들으면 없애버려”라고 말을 하여, 술 한 잔 먹고 와서 농담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시요”라고 맘대로 하라는 취지로 응대한 사실(다툼)이 있다. 이 사실관계는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거론하지 않겠다.
무안군 환경과장 정00은 계장일 당시 호남축산의 허가를 취소했던 인물이고 이후 승진해 환경과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호남축산에 부당한 압력(처분)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짓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10일경 무안군청 환경과에서 영업정지(2020. 7. 10.경부터 한달간)를 강행함에 따라 더욱 감정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기고자의 주장이다.
현재 기고자는 위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위 소송으로 인해 호남축산은 설상가상인데도 그나마 영업만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또 다시 지난 2020년 7월 초순경 무안군은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공장경계선에 설치해야 하나 호남축산 퇴비공장 내에 설치한 잘못이 있고, 7월 21일 04시에 악취·포즙한 검사결과 환경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당일 본사는 직접 기기를 통해 시간대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기록해 둔 차트 상에는 기준치 20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한 것을 증거사진까지 찍어 보관했다. 당시 사진을 보니까 04시 최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당직원에게 반발하니까 당황한 나머지 얼버무려 더욱 의혹을 짓게 했다.
현재 향간에는 지인들을 통해 업체를 저렴한 가격에 매각할 생각이 없냐? 라는 말을 전해 오고 있는 상태라 더욱 지역정치권과 특정업체와 공공기관이 유착이 있지 않나 증거만 없을 뿐이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무안군청에 언론 기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묻는다.
1. 재활용업체인 호남축산은 발효된 비료에서 침출수가 조금 누수 됐다고 영업정지를 강행하려고 하는 무안군청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한다.
2. 환경부에서 규정상 음식물 매립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안군은 자행되고 있고 군·단위의 지역에 처리장이 없으면 음식물을 매립가능하다는 그 이유로, 지역에 처리장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무안군청은 세금(예산)으로 음식물을 수거해 매립하여 다시 처리하는 매립과 처리의 2중 지출의 방식의 무안군의 혈세 낭비, 그리고 무안군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다.
3. 또한 무안지역의 특정처리장업체를 없애려고 한 이유를 더욱더 묻고 싶다. 특정인(지역정치권)과 특정업체를 ‘봐주기’하려는 일들에 공공기관(무안군청)이 앞서서 자행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 필자의 의심이다. 이에 대해 해당관련부서에 양심적 답변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3일
기고인 호남축산 대표 박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