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민원해결이란 명목으로 기존업체 존폐위기로 내몰아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무안군환경종합관리센터(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 일원)는 광역 소각시설 45톤/1일(무안군,함평군), 매립시설294천㎥ 재활용품선별시설2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시설 10톤/1일 건축물은 폐수처리시설, 자동세차시설, 계근시설, 관리동 등이다.
무안군환경조합관리센터(환경센터)의 운영주체는 민자회사인 무안환경비젼(주)이며 건축물과 토지는 무안군의 소유로 돼 있으며 운영권만 한시적으로 15년간 운영(사업)권을 갖고 있다. 이는 BTO방식(Build Transfer Operate)으로서 운영기간인 지난 2008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까지 15년간 이 회사가 투자이익금을 회수하고 무안군에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다시 말해 조만간(약 3년 후)무안군의 완벽한 자산이 된다는 뜻이다. 즉 운영권회수로 무안군의 수입(이익)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안군은 이(환경센터)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 주민공모제를 통해 부지를 선정했으며 무안군과 민자 기업이 328억 원을 투자한 것 중 국비와 함평군이 126억을 지원했다. 나머지는 환경비젼(주)이라는 민간업체가 202억 원을 투자해 2006년 7월 12일 착공해 2008년 완공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무안과 함평의 입장으로는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됨에 따라 양 도시는 도시환경이 쾌적해지고 미래 관광도시로서 발돋움과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구유입의 상승효과로 발전에 유익하다는 면에서 양쪽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를 먼저 언급한 것은 무안환경종합관리센터의 등장이 호남축산의 존폐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청은 현재 환경(폐기물관리법) 등 처분은 쓰레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의무위반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는데 반해 박 대표는 “지난 시절 담당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무안군민에게 월 1천원의 수거료만 받고 수년간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해 줬다”며 “무안군청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서운함으로 현재 까지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고집스러운 농부처럼 관련업 이외 지식이 적고 지난 세월 25년 동안 하루 20시간을 현장에서 일할 정도로 성실한 반면 내실만 기했지 외부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 무안환경종합관리센터의 탄생이 박 대표의 사업과 이익에 배치돼 상충(서로 다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무안군에서 유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2003년부터 2007년 동안 약 5년 동안 세대 당 월1,000원만 받고 무안군민과 군청을 위해 일했다며 그녀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일한 데는 그동안 무안군청 환경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 및 음식물쓰레기를 소각과 매립이 군 단위는 허용돼 있는 환경센터의 쓰레기처리장이 탄생함으로서 수거운반 이외 개인 처리업자는 무안군과 협약을 맺은 환경비젼의 입장에서는 수익구도 차원에서 경쟁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지난 2008년 전후부터 호남축산은 무안군청의 각종 법·규제를 내세워 민원이라는 허울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이웃 군민들이 민원을 생성할 수는 있다.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지역민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민원뿐 아니라 지역정치권과 환경센터와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조건상 맞지 않으며 현상적으로 무관할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박 대표는 사람에 따라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더러 있어 생선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해 젖갈이 들어간 김치조차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009년 무안군이 폐기물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허가까지 취소한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승소했다. 그리고 검찰에 무혐의(환경법위반)를 이끌어낸 사건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무안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판결)로 경영상 치명적 손실을 입은 호남축산은 다시 허가를 살렸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박 대표는 최근 무안군이 호남축산을 또 다시 공격하던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현재 박 대표는 지난시절 겪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작업도중 불면증과 현기증으로 쓰러져 외상치료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10년으로 봐야한다. 2019년이 만기라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해석된다. 호남축산 입장에서는 아무런 저항력이 없이 모두 상실된 상태다. 그리고 거듭된 행정단속도 앞으로 스스로 감당해야할 몫이 된 입장이다.
그런 한편, 박 대표에 따르면 “27년 사업하는 동안 매일 20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연이어 이어지자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하다 어지러움 증상으로 쓰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며 설상가상 정신과에서 불면증 등 여러 증상으로 현재 치료 중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축산은 무안군청 환경과가 현재 폐기물관리법으로 단속한 부분인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한 300만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문제의식을 느낀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만일 호남축산에 문제(목포시 음식폐기물처리)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고민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목포시 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호남축산에서 하루 40여 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50%가까이에 미치는 상태로 호남축산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에 목포시는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고민을 털어 놓았다.
무안군 환경과는 목포시의 입장에 대해 “목포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무안과는 무관하다”며 “또한 민원이 빈번이 발생해 일어난 일(조치)이며 언론에서 공익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호남축산에게 무안군은 대기환경오염에 대해 모니터링(포집기설치)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악취시료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한편, 지난 7월 28일 검사결과를 받아 호남축산에 통보했다. 결과는 허용기준치가 15이상이면 행정처분이 가해지는데 검사결과는 20이 나왔다. 이로 인해 호남축산에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무안군의 환경과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다시 행정 처리하겠다고 암시하고 있어 호남축산은 이에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관리과 관계자는 “검사결과 20이란 채취한 공기(시료)와 20배를 혼합해 냄새의 느낌을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입회는 직원이 한 것으로 인정하나 경계지점과 시료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다시 포집해 시험해야 한다며 “회사도 자체 모니터링 중인데 그 채취한 시간대에 회사의 기기에서는 2로 나타났으며 사진을 찍어 보관중”이라고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대비해기 위해 경기도의 한 음식물처리업체(굼벅스)를 방문해 봤다. 이 업체는 화성시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악취를 채취해 환경연구원서 결과를 얻어 환경(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호남축산과 비슷한 정도의 악취를 느꼈으나 이 업체는 10이라는 수치가 나왔음을 확인해 줬다.
다른 한편, 무안군 환경과는 이에 대해 악취 민원은 빈번했다고 답변했으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민원내역을 공개할 것을 몇 차례 요구했으나 근거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민원이 많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어느 날 환경과장과 직원은 무안군수의 지시로 두 개 업체 중 호남축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호남축산 박 대표에 따르면 정 과장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발 악취 좀 나지 않게 해달라”며 출장에 동행한 직원을 향해 “정, 말을 듣지 않으면 호남축산을 죽여 버리라”고 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 과장은 “그런 말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날 옥식 각신하는 상태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그랬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 한편, 무안군수(김산)는 이에 대해 “환경과에서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것”이라며 “남악신도시 영향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져 환경문제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볼 부분을 살펴보고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언론적인 답변이외는 환경과로 돌렸다.
이어 김 군수는 “해당업체(호남축산)을 곡해하는 부분은 아니며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데 감사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서 악취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군의장과 SD환경에 대해서는 “무안이 적은 지역이라 호남축산 박 대표와 그 외도 다 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른 한편, 취재 중 출처가 불분명한 호남축산 박 대표의 담요사건이 파다해 여러 차례 듣고 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그런 일은 단호히 없었으며 누군가 고의로 마녀사냥 하듯 퍼트린 악의적 소문”이라며 “정치권과 상대 업체들이 의심되며 현재 모욕적인 소문으로 고통 받아 정신과 치료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취재 중 공직자의 입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은 지난 2007년경 호남축산 인근 3개리가 환경문제로 집회시위를 할 당시 이장 등이 모여 있는 식당 장소로 찾아가 그들 앞에서 입고 있던 웃옷을 벗는 과정에 누군가 담요로 감싸줬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이 풍문으로 떠돌면서 지역인심이 더욱 사나워졌으나 진원지 파악을 할 수 없어 고소치도 못하고 있다고 박 대표는 하소연했다.
그러나 무안군 공직자들은 관내 이해관계나 환경문제민원으로 고충은 백번 이해하여도 개인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수도권공직자의 경우 언행에 신중한 반면 무안공직자들의 지역인심에 편승해 발언한 것은 신중치 못한 언사로 삼가 해야 했다. 취재 중 “이미 들었다”는 말로 일축했으니 망정이지 그 스토리를 재현할 뻔했다. 공직자가 더 보태 “중재해야 할 입장인데 그랬다” 며 “우리는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현재까지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역정치권과 목포 공직자와 무안군에서 담요사건과 같은 말을 최근 들었다는 말을 또 다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취재에서 무안군청은 농업분야의 행정지도처럼 할 수 없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다. 농업인의 경우 병해충 등 민원이 발생하면 농업과에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돕는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협업을 통해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나가 지도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군에 세금을 내며 사업하는 업체를 행정 편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원해결을 위해 채찍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과에서 현재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센터에서 모두 소각 또는 매립하게 행정 지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물로 유효균을 배양해 농업인에게 보급해 토양을 살리는데 활용하는 제품과 음식물쓰레기로 톱밥과 혼합해 먹이로 사육해 부산물은 거름으로 생산하고 동애등에의 기름을 짜 제약회사 등에 납품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도 있다.
한편, 호남축산은 톱밥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다소 염분에 의한 농지의 경화현장을 우려하나 토질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순수 톱밥을 사용하고 있다고 호남축산측은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대표에게 기자는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될 것으로 알지만 역으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차체를 상대로 보도가 나가면 보복으로 기업생존에 위협이 되며 지역을 떠나야 할 형편이 될 수도 있음”을 몇 차례 조언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와 무관하게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기업도 자신도 생존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