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원격지 개발 허용시 우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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