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순차적 지급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력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을 지난 6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급여의 약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기존 보수 27만원 중 일부(8.1만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4만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며 총 보수는 32.4만원이 돼 공익활동 참여자 2620명 중 2326명(88.8%)에게 호응을 얻고 추진 중에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가능하며 천안시에는 ▲천안중앙시장 ▲천안신부문화거리상점가 ▲두정동상점가 ▲천안역전시장 ▲천안역지하상가 ▲명동대흥로상점가 ▲성정시장 ▲성환이화시장 ▲병천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92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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