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어민수당 다음달 4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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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어민수당 다음달 4일까지 추가 접수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8.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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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 및 농업 가치와 농민소득 보전 도모
농어민수당 2차 추가신청을 받는 천안시청
농어민수당 2차 추가신청을 받는 천안시청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민수당 2차 추가신청을 9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영주로, 연접 타시도 농지경작자와 전업축산농가가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자,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방문신청하면 되며,

11월 중 천안사랑 카드를 통해 1차로 지급받은 자는 35만원, 신규농가는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호우피해 등으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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