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유혈사태 급증…소음 시비로 살인방화까지
[매일일보] 아파트 등 주택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시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웃 간 유혈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또는 쌍방 폭행에서부터 방화·살인 등 강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13일 인천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내 한 빌라 2층에 사는 집주인 A(72)씨는 이날 오후 5시 47분경 권투용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1층에 사는 세입자 B(51)씨에게 주의를 주다가 B씨와 언성이 높아졌다.결국 화를 못 이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둔기를 꺼내 1층으로 내려가 B씨에게 휘두르다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로 B씨의 집에 불을 질렀고 B씨의 딸과 남자친구가 이 화재로 숨졌다.앞서 부산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이모(52)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소주 5병을 마신 뒤 밤늦게까지 위층 정모(54)씨의 집에서 소음이 계속 들리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이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이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정씨 어머니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문을 비집고 들어갔고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달려나온 정씨에게도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지난 설 명절에는 누수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은 붙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이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인 홍모(67)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은 신축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시행일자도 내년 5월 7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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