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남양유업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어내기’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부당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 대리점주 곽민욱씨는 “남양유업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7년째 같은 수법으로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곽씨는 “유통기한이 3일 남은 바나나 PT를 밀어내기로 받은 적도 있다”며 “이걸 납품하기 위해 30만원과 양주를 사들고 까르푸 계장을 찾았었다”고 말했다.이어 곽씨는 “개점 둘째 달부터 밀어내기가 너무 심해 지점에 건의도 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건만 쌓여 복지관과 고아원에 물건을 갖다줬다”며 “항의하는 나에게 지점장은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영업사원이 학교 급식을 뚫어준다며 200만원을 받아가기도 하는 등 현재 대리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같은 행태가 7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덧붙였다.곽씨는 밀어내기로 생긴 마이너스 대출을 갚지 못 해 대리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2006년에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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