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점주 "남양, 7년전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하고 전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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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점주 "남양, 7년전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하고 전산 수정"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05.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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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남양유업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어내기’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부당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 대리점주 곽민욱씨는 “남양유업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7년째 같은 수법으로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유통기한이 3일 남은 바나나 PT를 밀어내기로 받은 적도 있다”며 “이걸 납품하기 위해 30만원과 양주를 사들고 까르푸 계장을 찾았었다”고 말했다.이어 곽씨는 “개점 둘째 달부터 밀어내기가 너무 심해 지점에 건의도 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건만 쌓여 복지관과 고아원에 물건을 갖다줬다”며 “항의하는 나에게 지점장은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영업사원이 학교 급식을 뚫어준다며 200만원을 받아가기도 하는 등 현재 대리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같은 행태가 7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덧붙였다.곽씨는 밀어내기로 생긴 마이너스 대출을 갚지 못 해 대리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2006년에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남양유업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2006년 이후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수정해 밀어내기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팜스21’ 시스템에서 대리점이 발주한 것과 밀어내기를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 했다”며 “판결 이후 남양유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발주내용을 없애고 출력을 못하게 하라고 자문을 들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남양유업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춘일 변호사는 “지금 발주 시스템은 대리점 발주 위에 덮어쓰기 하듯이 고쳐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남양유업은 공정위 명령에 대해 시정해야하는데 오히려 밀어내기 적합한 구조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곽씨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증거자료 부족, 과실비율, 이익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1억1000만원 중 60%인 360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다.곽씨는 어렵게 회사로부터 3600만원을 받았지만 변호사비와 소송비에 모두 쓸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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