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하고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