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율 2%포인트 올려...조사방해 과징금도 2배로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세진다.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위반점수 구간별로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2~10%로 2%포인트씩 상향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였다.실제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2012년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증가한다. 또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하게 된다.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상향 조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