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가격 숨기기’가 한몫해···강제 규정 마련해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과자·아이스크림·라면·빙과류 중 40%가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를 미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 판매되는 10개사 206개 제품 권소가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3%인 83개 제품이 가격이 표시 안됐다고 밝혔다.정부가 2010년 이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를 폐지해 권소가를 표시하게 했지만 식품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은 혼란시키고 있다.오픈프라이스제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표시한 뒤 대폭 할인 판매하는 '속임수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의 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품목별 가격 표시율은 아이스크림(빙과류 포함)이 가장 낮아 ‘제로’(36개 품목중 1개) 수준이었고 라면은 51.5%, 과자는 76.6% 였다.제품 수가 가장 많은 과자류의 경우 빙그레는 0개(10개 중), 농심은 19개(19개 중)가 가격을 표시했다. 다른 업체들의 표시율은 오리온이 59.2%, 롯데제과 77.7%, 해태제과 78.5, 크라운제과 93.1%를 기록했다.최현숙 대표는 “작년부터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하고 있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