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채권단에 촉구 "손길승 전 회장 손해배상소 제기" 요청
최 회장 워커힐 주식은 무상기부 형태로 SK네트웍스에 귀속시켜야
참여연대는 최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그룹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손길승 전 회장을 상대로 SK해운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과 최태원 회장이 사재출연한 워커힐 주식을 무상출연할 것을 각각 SK해운과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요청했다. 지난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용균)은 손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2심 판결을 통해 손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불법자금 유출, 법인세 포탈 등으로 SK해운에 끼친 손실이 약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SK해운이 손 전 회장과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손 전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실경영이 밝혀진 이후 SK해운과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에 손실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SK해운과 SK(주)의 이사회는 손 전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 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으며, 정작 1심 결과가 나오자 확정 판결이 아니라며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2심 역시 손 전 회장의 유죄를 모두 인정한 만큼 SK해운이 소송을 통해 손 전 회장의 책임을 묻고, 회사의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K해운이 또다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소송 제기를 회피한다면, SK해운은 물론 2003년 SK사태 이후 SK그룹이 약속했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에 대해 ‘자발적인 사재출연, 계열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 응분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양형 이유로 사재출연을 언급한 것은 그 의미를 당연히 무상기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최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워커힐 지분을 SK네트웍스에 무상기부하여 사재출연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SK네트웍스는, 최 회장 소유 워커힐 지분의 ‘사재출연’ 약속의 성격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출연 당시 무상기부를 약속한 바 없으며, 현재 유상출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사재출연 당시에는 당연히 무상기부로 받아들여진 사안에 대해 지금에 와서 출연 형식이 MOU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상출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즉 최 회장이 워커힐 주식을 유상출자하여 SK네트웍스의 주주 신분을 회복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SK그룹 사태의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네트웍스의 채권단이 최 회장에게만 유리한 유상출자를 추진한다면, 이는 채권 금융기관의 주주 및 고객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