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한 신경병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복제약)을 신경병증 통증과 섬유근육통 치료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해 2017년 8월 14일까지 통증치료 특허를 보장받는다.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