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자동차 보험료 과다 책정 논란
상태바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료 과다 책정 논란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05.2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동부화재가 중고 외제차 보험금을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24일 동부화재에 따르면 ‘동부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김모(33·서울 동대문구)씨는 지난 1월 자신의 2003년식 벤츠 S600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을 완파돼 전손 처리해야 되는 큰 사고였다.이에 김씨는 동부화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씨는 가입 당시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부터 차량 평가액을 5793만원으로 전달받아 이 금액 전부를 보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동부화재가 김씨에게 제시한 보험금은 1/3 수준인 190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60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연간 382만원을 보험료로 냈지만 막상 사고가 나자 평가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더욱이 차량 평가액이 1900만원이면 보험료는 172만원이면 된다.또 동부화재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약관 14조에는 보험가입금액(보험료)가 보험가액(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맞춰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이에 김씨는 “애초 차량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했더라면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동부화재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 김씨와 문제에 대해 협의중에 있다”며 “차량가액 5793만원은 보상해 줄 수 없지만 실손보장 금액 1900만원 보다는 높게 보상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