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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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청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10.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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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숨 막히는 규제
조안면 주민들...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27일 오전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27일 오전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곳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 앞에 피켓을 들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 
이날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75년에 머물러 있다"며 상수원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들고 헌재의 문을 두드린 이유를 들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규제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규제로 인해 입지가 어렵고 마라도에도 있는 그 흔한 짜장면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당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이고 이는 조안면 전체 84%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조안면과 단지 북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양수리를 비교하며,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2016년은 조안면 주민들의 기억에서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해로 남아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려가던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개소가 검찰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해 26살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여태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단지 숨을 쉴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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