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10개 수산업체 대표 등 11명, 울산경찰에 적발
[매일일보]양잿물에 마른 해삼이나 소라를 담그는 수법으로 무게를 부풀리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개 수산업체 대표 등 11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산업체 대표 김모(42)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한 마른 해삼, 소라를 양잿물과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부풀린 뒤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잿물은 구토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인산염은 다량 섭취하면 쇼크, 혈압강하, 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김씨는 중량을 최대 1.5배까지 늘린 해삼과 소라 등 5000㎏을 뷔페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켜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경기도의 또 다른 수산업체 대표 이모(48)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소라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식당에 유통,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 머리를 자른 후 국내산으로 속여 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전라도의 업체 대표 김모(58)씨도 조사중이다.김씨는 명태 머리를 자를 경우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총 10개 업체가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1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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