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2018년 햄버거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지 2년 만에 진행되는 재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HUS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가 덜 익힌 햄버거 등을 판매해 신장장애 2급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2017년 7월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한국맥도날드 측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감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의 오염 가능성과 패티가 설익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고, 대장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1~9일로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햄버거가 오염됐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다.
2년 전 검찰은 이같이 결론 내렸지만,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 측이 검찰 수사를 받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식품안전 분야 전문검사에게 맡기는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