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이수영·조욱래 '외환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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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이수영·조욱래 '외환거래' 조사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5.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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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12명 불법 여부 밝히기로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까지 역외 탈세 척결에 나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외환거래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그러나 최 회장 등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은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된 12명에 대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략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커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역외 탈세 혐의자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을 받아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이럴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결국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할 방침이다. 또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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