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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시행이 보류됐던 바젤Ⅲ 자본규제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시기를 올해 12월 1일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가운데 4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지은데다 국내은행들도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바젤Ⅲ 자본규제는 보통주 자본이란 개념을 신설하고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 자본비율(최소 4.5%), 기본자기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 시 최후 순위 자본이다. 기본 자본은 보통주 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보통주 자본 개념이 도입되더라도 12월1일부터 기준 비율인 4.5%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3.5%, 2014년 4%, 2015년 4.5%로 순차적으로 높일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에 대비해 은행들이 준비해왔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격하게 통제했던 부분도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해도 은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국제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은 14.09%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상황이다.한편, 바젤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올해 1월부터 바젤바젤Ⅲ를 적용했으며 일본은 3월, 인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도입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