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현 기자] 서울의 특2급 호텔인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한 사업장 폐쇄 여부가 다음달 결정되는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관광민원팀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한 1개월 사업장 폐쇄 여부를 다음달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호텔 측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25일 라마다서울호텔 측에 사업장 1개월 폐쇄 예비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라마다서울호텔이 지난 2009년 4월 불법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라마다서울호텔 측은 강하게 반발,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12일 자진 취하했다.
사업장 폐쇄 대상은 이 호텔에 있는 객실 246실과 유흥업소 6곳, 커피숍, 기념품 소매점, 실내 골프장, 사우나, 미용실, 예식장 등 20개 영업장 전체다. 모두 호텔 직영매장이다.
한편, 라마다서울호텔은 지난해 5월 적발 건으로 지난해 9월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구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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