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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이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나 감사, 사외이사 등을 맡을 수 없게 했다.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임원을 할 수 없다.이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횡령·배임, 사기파산,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