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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기만적인 방식의 할인표시, 허위 최저가 광고를 한 음원사이트 운영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의 운영업체인 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은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할인 판매하는 음원상품을 '멤버십 50% 할인', '올레클럽 30%할인' 등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특히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한데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왔다.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엠넷 운영업체인 CJ E&M이 지난 1월 최저가가 아닌데도 최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조치를 내렸다.이밖에 공정위는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계약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 멜론, 올레뮤직,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5개 음원 사이트 운영업체 모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엠넷 CJ E&M와 올레뮤직 KT뮤직은 각각 700만원씩, 멜론 로엔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벅스 네오위즈인터넷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 행위 조치 이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