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주관사 공모물량 3% 인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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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주관사 공모물량 3% 인수 의무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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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거품 방지대책...3개월 팔지 않고 보유해야
[매일일보]코스닥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공모 물량의 3%를 의무 인수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코스닥기업을 상장할 때 주관사는 공모 물량의 3% 이상에 투자해야 하고, 3개월간 주식을 보호예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기업 주식을 100만주 공모하면 상장을 주관한 B증권사가 공모주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3만주 사들여 3개월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이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잡혀 상장 후 주가가 급락,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금융당국의 조치다.실제 지난해 증시에 새로 상장된 새내기주 28개사 가운데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 공모가 거품논란이 일었다.
공모가 1만300원으로 증시에 입성한 우리로광통신의 지난 31일 주가는 6390원으로, 공모가가 거의 반 토막 났다. 골프존 주가는 상장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모가(8만5000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31일 현재 주가는 6만6300원이다.공모가는 상장 주관사와 발행사의 협의로 결정된다.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3∼4곳의 주가수익비율(PER) 평균과 상장 예정 기업의 실적을 비교 평가한 가치가 기준이 된다.그러나 상장 예정 기업들은 공모가가 자금조달 액수와 관련이 있는 만큼, 대체로 높은 공모가를 선호한다.기업의 가치와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적정 공모가를 찾는 것이 상장 주관사의 역할이지만 공모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관사들도 공모가 거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인수한 주관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더 보수적으로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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