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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등에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수거 대상은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제품 등이다.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이다.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가열제품은 익혀서 제공하고, 식기나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하며 "조리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 생활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