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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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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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규 단체표준 제정 위해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 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추진계획 구체성·컨설팅 수행체계 및 협력방안·조합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을 포함해 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한 26개 협동조합 가운데 20개 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지난 5개월간 표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중간 평가, 최종 평가 단계를 거쳐 20개의 신규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올해 제정된 단체표준으로는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 △금속제 내부벽체 마감패널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 △스포츠 경기장용 LED 등기구 △슬러지 펌프 △폴리에틸렌 가두리 양식장 구조물 등 제품 단체표준이 가장 많았다.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경제 도래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 서비스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서비스 △스팀세차 서비스 △한약재함유 건강식품 제공 및 고객관리 서비스 등 서비스 단체표준들도 정립됐다.  각 조합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30일 이상 예고 고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된 단체표준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당 업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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