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 '소비자 톡톡' 평가 품목 선정
상태바
스마트폰도 '소비자 톡톡' 평가 품목 선정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09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LTE 및 3G용 제품 약 103종 대상
[매일일보]자동차 블랙박스, 놀이공원에 이어 스마트폰도 '소비자 톡톡' 평가 품목으로 선정됐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톡톡' 평가 품목으로 스마트폰을 선정하고 지난 7일부터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톡톡은 소비자 종합 포털인 ‘스마트컨슈머’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경험에 비춰 직접 제품에 대한 품질, 가격, A/S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 제품평가 코너다.평가 대상은 ‘갤럭시 S4’, ‘베가 아이언’, ‘아이폰 5’, ‘옵티머스 G 프로’ 등 최근 출시된 모델을 비롯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LTE 및 3G용 제품으로 약 103종이다.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3G, LTE 통신망과 결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모델이라도 이동통신사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예정이다.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톡톡 평가는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평가 중에도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본인확인절차(I-PIN)를 거친 뒤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 톡톡’ 코너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스마트폰을 선택한 후 스마트폰의 제품일련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평점 및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평가 항목은 성능, 외관 디자인, 사용 편의성, 가격, A/S 등 5개 항목이며 5개 평가요소 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추천 여부 및 기타의견도 기록할 수 있다.스마트폰 제품별 평가결과는 제품별로 평가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스마트컨슈머 전용 앱(App)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의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정보검증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에서 제외하거나 비공개 등으로 조치된다.이번 스마트폰 소비자 평가 참여 이벤트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미니벨로 자전거, DSLR 카메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