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주도 담합 전용 휴대전화까지 이용...판유리 가격 62∼73% 올려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24억5400만원과 159억6900만원 등 총 384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는 두 업체는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매번 10∼15%씩 인상했다.담합 결과 5∼6㎜ 투명유리의 1㎡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상승했고, 5∼6㎜ 그린유리의 평균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나 급등했다.5∼6㎜ 투명·그린유리는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창문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제품으로 전체 제품 가격 변동의 기준이 된다.업체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전가돼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