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우수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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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우수의원’ 수상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0.12.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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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읍-장안면-팔탄면)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읍-장안면-팔탄면)이 21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의원’ 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행복정책을 입안하고 주민복지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기준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에서 예정되었던 시상식이 취소되고, 화성시의회 의장이 대신 상장을 전달하였다.
최청환 의원은 2018년부터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외에도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등 지속적인 입법활동과 연구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으로부터 일하는 시의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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