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CD금리 담합 관련 청구인 180여명 모집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다음주 중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이용한 첫 금융회사 심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소비자원은 11일 금융회사의 CD금리 담합(조작) 조사 및 가산금리 등 금리 부당 적용과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현재 CD금리 담합 관련 청구인은 180여명이 모집됐으며 다음주 중 서류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금감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금감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이다.검사 청구 대상은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