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회장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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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장 권한 제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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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견제 강화하고 경영 공개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지주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회장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외이사의 지주사 회장 견제가 강화되고 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에 대한 공시 의무 강화로 책임 경영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17일 발표한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 국회에 보고한다.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지주사 회장의 권한이다. 계열사 사장 선임부터 시작해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권한을 명시해 월권을 막자는 데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최근 KB금융 사외이사들이 계열사 대표 선임 등에서 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현재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때 사실상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주사의 시작은 회장인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월권을 못하게 모범기준에 반영하고 공시 강화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지주사 회장의 세부적인 역할이 명기된 자체 지배구조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회장 등이 말로 지시하는 사례가 많아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이 규범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역할도 명시될 수 있다.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지주사 회장의 연봉 책정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이들의 활동이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현재 지주사 회장은 상근 임원진, 사외 이사 등과 함께 단체로 보수가 공시돼 개별 임원의 보수 내역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이 부분을 더욱 상세히 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외 이사의 경우 단순한 학력뿐 아니라 오너 또는 최고 경영진과의 관계 등도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감독 당국과 예금자·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거나 회장이나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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