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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일본의 피치항공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권고했다.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판촉 항공권과 일반 항공권을 막론하고 모든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료·부가서비스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동남아~일본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는 2만~5만원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유럽노선의 항공사는 할인항공권 취소에 20만원 안팎의 위약금을 부과한 뒤 환급해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환불 불가 관행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일반항공사인 터키항공은 고객이 판촉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94%(114만2800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일반 할인 항공권의 위약금이 항공운임의 20%(28만4200)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물린 것이다.카타르항공도 판촉 항공권에 환불 불가 조항을 적용하다 올해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항공도 오는 7월 1일부터 3만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에어아시아와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공정위는 "항공권의 등급·가격·서비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 약관을 사용하면 고객은 '취소 불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