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추진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세제개편안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이와 달리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쉽게 말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으로 빼준다.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게 된다.실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소득공제금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상위 10%의 소득공제는 1931만원, 10~20%는 1683만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905만원, 하위 10~20%는 995만원에 그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