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계열사 10% 불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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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계열사 10% 불과할 듯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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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든 내부 거래’서 ‘총수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 거래’로 축소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대상은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산하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율 30%는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적발 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비율이다.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면 사익편취 의도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이는 재계의 반발에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지적이다.재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논의되자 해당 규제가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최근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하는 대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62개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1768개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총수일가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10분의 1만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결국 일감몰아주기 법안의 실제 규제대상은 애초 재계가 우려한 것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하든 실제 규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입법 취지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에 있다”며 “지분율이 낮은 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또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법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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