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업체는 미리 우리나라 보건당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식품수입업자는 안전관리 역량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도 차등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정안'이 마련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식품법 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수입식품법 제정안은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각각 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새 법안은 또 수입식품이 국내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수입업체와 현지 제조업체를 각각 우수수입업체와 우수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입업자의 제품관리 수준별로 통관검사 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게끔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도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식약처는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홍헌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수입식품 특별법이 마련되면 여러 법에서 제각각 규율하고 있는 수입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된 식품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3만1천731개 업체가 생산한 약 7만품목이며 수입 규모는 143억달러(약 16조원)에 이른다.국내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 가공식품 58.9% ▲ 농산물 9.9% ▲ 축산물 16.8% ▲수산물 14.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