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제재수준 등 과잉규제 우려가 없도록...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든 금융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적격 대주주의 금융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사기준과 제재 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자회사 분리매각을 추진할 방침임을 드러냈다.신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이 큰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과 시장의 마찰,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중복 등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들을 개선할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엔저 지속 현상 등이 국내 금융 시장과 수출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자본 유출입이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신 위원장은 “앞으로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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