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대표 발의…소음피해 방지,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근거 명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에서 전국 최초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 대책 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 대책 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피해 규모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실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사업은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다.
김 의원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 소음피해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살필 방침”이라 밝혔다.
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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