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간 구매한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UP
10% 특별할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효과 누려
10% 특별할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효과 누려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2월 한 달간 온통서산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주유소, 학원 병원 등 4,700여 곳이며, 특별할인기간 중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설 명절 특별할인으로 지역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도 발행한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농협·축협·새마을금고·신협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카드 상품권은 관내 모든 농협은행 및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상품권 구매가 제한되고 법인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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