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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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기업 지원사업 공고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6.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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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최대 5천만원, 공간임대보증금 5년이내 상환조건으로 1억원까지 지원
[매일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8월말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5인 이상의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출자한 협동조합형 기업으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마을공동체 기업에 사업비와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업발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신청자격은 강북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있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하여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으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비와 공간임대보증금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사업비는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액,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여부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공간임대보증금은 마을필연성, 자립가능성, 공공성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5년이내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에 스토리를 등록하고 필수교육 및 팀워크 과정을 이수한 후에 8.26~30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강북구청 일자리 지원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접수된 사업은 오는 9월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사업시행 약정 체결 후 사업비 및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901-7251~3)로 문의하면 된다.구 일자리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의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많은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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