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교회 등에 약7,000만원 지원해 작은 교회 돕기로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양일호 목사) 총회임원회는 2일 대전 영광교회(담임목사 양일호)에서 ‘제43-5차 임원회의’를 갖고 ‘제2차 미자립교회 후원 계획’을 확정했다.
2차 후원의 규모는 약7,000만원이다. 총회임원회가 취합한 150여 대상 교회를 비롯해 총회장이 권역별 순방 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일 등에 사용된다. 코비드19 시대에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총회의 노력이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임원회는 법률자문위원회 조직과 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류춘배 목사가 맡았고 위원은 유충국 목사, 유만석 목사, 황규식 목사, 허남길 목사, 안요셉 목사, 정원규 목사, 이수일 목사, 박성국 목사, 양인열 목사, 강동열 목사, 이은총 목사, 강안실 목사다. 총회장과 서기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률자문위원회 모임은 코비드19 상황임을 감안해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해 조율하기로 했다.
총회원들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적부에 대해서는 정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기존 회원은 총회사무국에서 전화해 누락된 세부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노회에 신입회원이 가입할 경우 필수 제출 서류 사본을 총회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총회임원회가 검토하기로 했다.
총회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증명서 발권 자동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된 상태지만 운용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로 연구검토 해 다음번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외부업체가 진행해온 열화상 카메라 보급 건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서남노회 내부에서 분쟁 중이었던 이보영 목사, 곽동규 목사, 김숙경 목사, 김숙자 목사, 박한규 목사, 이용안 목사, 조영춘 목사 등 7명을 비롯해 총회에서 인준이 보류됐던 백석연합신학교는 탈퇴했고 임원회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남노회를 탈퇴한 7인은 총회 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5년 이내에는 교단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이후 가입할 경우 원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장 명의로 조화나 화환을 지급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1차 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증경총회장, 증경장로부총회장, 총회임원, 상비부서장, 노회장, 산하기관장에 한해 보내기로 했다.
임원회의에서는 교단지인 백석대신신문사 조직 완료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조직은 다음과 같다. △발행인 양일호 총회장 △이사장 유만석 목사 △사장 송관용 목사 △주필 류기성 목사 △총무국장 강유식 목사 △편집국장 송상원 기자.
총회임원회는 백석대신신문의 발전을 위해 33개 노회에서 이사를 파송하도록 독려하기로 했고 1만원 구독 회원을 늘리는데 힘을 쏟기로 했으며 신문사 창간 감사예배는 방역기준 완화 시 임원 취임 감사 예배와 함께 드리기로 했다.
한편 임원들은 이날 총회임원 취임패를 받았다. 양일호 총회장과 임원들은 방역 기준이 완화될 경우 지방 노회들을 권역별로 순회해 소규모 목회자대회 및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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