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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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지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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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에게 최대 6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300만원의 두 배다. 단 차주가 비(非)경유 차량을 구입할 경우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차주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경유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로 30%(최대 180만원)를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 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 원만 지원 받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5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총 3만 817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1596대는 조기 폐차를, 784대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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