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 활동의 첫 과제로 오는 2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 사이버 사기(물품거래, 메신저·몸캠피싱 등) 등이다.
특히 사기 범죄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등으로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발생 건수도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74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기 범죄 컨트롤 타워인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추진단’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충남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전 경찰관서 수사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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