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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공기업들이 금품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인사규정을 강화하고 있다.30일 공기업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해 금품 관련 비위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했다.징계처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부서장 또는 팀장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신설했다.또 일정기간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승급제척기간을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 일반 비위의 배로 늘렸다.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이 되지 않는데 금품 관련 비위로 같은 징계를 받으면 1년간 승급이 누락된다.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됐을 때의 보수감액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종전에는 기소 후 직위해제되더라도 최초 6개월간 기준임금(기본연봉의 85%), 6개월 경과 후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3개월간 기준임금의 70%만 주고 3개월 경과 후에는 50%만 주는 것으로 바꿨다.한국수자원공사는 100만원 이하의 의례적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하는 경우도 능동적으로 받는 것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징계 규정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