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 신설 의결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원천 차단에 나섰다.중소기업을 울리는 과도한 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사전 영향분석이 의무화된다.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 반드시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부는 새 규제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인지, 중소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정부는 구체적으로 새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정도를 기업규모별로 조사하고 대상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 243건을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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