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법제화”
“자료제출, 역학조사 아니다” 법원 판결 악용 방지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자료제출, 역학조사 아니다” 법원 판결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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