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정세균 국무총리 허위 통계로 예배 형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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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정세균 국무총리 허위 통계로 예배 형식 강요”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1.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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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국무조정실 답변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강력규탄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작년 7월 8일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 회의 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국무총리를 향해 근거를 요청하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12일 답변을 보내며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실 최OO 사무관은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해당 발언 후 교회 측에 과도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7일 기준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관련 119명,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내 소모임 관련 37명, 경기 수원시 교인 간 소모임 관련 25명, 경기 주영광교회 내 식사 관련해 25명이 발생했다”면서 “2020년 7월 10일에 시행된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정규예배가 아닌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에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했다. 또한 이후 지역별 감염확산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7월 24일 행정조치를 해제했고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 최 사무관은 “추가로 2020년 8월 19일에 시행된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경우 8월 중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 감염자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조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예자연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허위 통계로 교회의 예배 형식을 강요했다고 규탄했다.
예자연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5일부터 7일의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닌 17명이다. 즉 전체 대비 49.4%가 아닌 11.1%이다. 국무조정실은 교회발 확진자가 43명이라고 했으나 이는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포함시킨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자연은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 측이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1단계부터 성가대 운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2단계 소모임 전면금지,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인데 정부는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자연은 “특히 작년 8월 18일에도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는데 이는 예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며 이는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감언에 속아 대면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기고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나타났다”면서 “3월 말에 확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또 ‘비대면 예배 허용’ 표현을 쓴 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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