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을 긴급 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평가 대상에 그동안 제외됐던 880여 개 기관을 포함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예방에 대한 세부 대책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채용실태 점검 △청탁금지법 위반 봐주기식 징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합동 점검 △직무상 정보 활용한 투기 행위 집중신고 △공공기관 사규 점검 △청렴도 측정 시 이해충돌 항목 추가 등 10가지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권익위는 LH 퇴직자와 관련,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LH의 한 퇴직자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는 새로운 평가제도를 상반기 중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다. 권익위는 이 개편 방안을 통해 청렴도 평가 자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평가 결과의 사후 활용방안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