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5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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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의원, 5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의무화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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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초래하는 설계변경, ‘STOP' ”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대부분의 공공 공사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불합리한 설계변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박태규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마포1ㆍ사진)이 발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4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다.

이에 최종 본회의 심의를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30억원 이상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은 제외)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비 증액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를 담고 있으며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한 발주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총 161건에 대해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을 조사한 결과 161건 모두가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졌다.설계변경 총 금액도 3,705억원에 달하고 이 중 2~3회 설계변경이 65건, 4~5회 설계변경이 41건, 6회 이상이 10건이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횟수도 47회나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최초 설계의 부정확성, 성급한 공사 시행, 잦은 정책변경, 공사기간 연장, 드물게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의 편법 보전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며 "지금 서울시 공사 과정을 살펴보면 잦은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심의를 통해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발의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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