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부천시에서 5월 3일~20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1회/총3회)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