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신라호텔의 위법 건축물들로 인해 자연경관지구 파괴”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신라호텔이 서울 대표적 남산 자연경관지구에 '전통호텔 신축'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전통호텔 신축 계획안이 "자연경관지구내 호텔신축은 불가하다"고 반려됐으나, 또 다시 일부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17일 신라호텔에서 제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건'이 서울시도시계획위 원회에 상정된다.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일대 호텔신라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면세점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다.현재 자연경관지구내 높이 3층(12m) 이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30% 이하, 조경면적률 30% 이상의 건축물만 설치 가능한 건축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일 서울시가 본 건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강행한다면 남산 자연경관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고 방치한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법적 책임을 엄 중히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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