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신라호텔, 자연경관지구내 전통호텔 신축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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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신라호텔, 자연경관지구내 전통호텔 신축 재추진 논란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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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선 의원, “신라호텔의 위법 건축물들로 인해 자연경관지구 파괴”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신라호텔이 서울 대표적 남산 자연경관지구에 '전통호텔 신축'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전통호텔 신축 계획안이 "자연경관지구내 호텔신축은 불가하다"고 반려됐으나, 또  다시 일부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7일 신라호텔에서 제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건'이 서울시도시계획위 원회에 상정된다.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일대 호텔신라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면세점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다.현재 자연경관지구내 높이 3층(12m) 이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30% 이하, 조경면적률  30% 이상의 건축물만 설치 가능한 건축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신라호텔측의 호텔 및 면세점 건축계획은 3층 규모의 면세점 부지에 지하 4층ㆍ지상 4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 증가면적 9,512㎡)하고, 영빈관 앞 경사지 부지에 지하 4층ㆍ 지상 3층(증가면적 12,986㎡) 규모의 면세점을  신축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앞서 서울시는 “호텔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면세점·주차장 복합시설은 관광호텔인 기존 신라호텔의  부속시설에 해당돼 자연경관지구 내 전통호텔의 증개축만 허용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반려한 바 있다.이에 신라호텔은 영빈관 주변에 주차시설 160면을 확보하고, 나머지 300면을 인근 부지에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해 제출했다.김연선 서울시의원(무소속, 중구2)은 "신라호텔은 각종 위법 건축물들로 인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이 30%를  넘어 40%에 이르고, 주차시설 확보방안도 부적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안건 상정을 즉 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신라호텔은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또는 증축해 면세점으로 사용해 왔다"며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50m이내에 위치해 있어 절대 건 축이 불가능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일 서울시가 본 건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강행한다면 남산 자연경관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고 방치한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법적 책임을 엄 중히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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