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 발표 예정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5년 중장기 세수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기획재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조세연구원도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번 중장기 세수계획 수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부터 강력히 주장해온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2011년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소득세·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가동, 새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한편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란 이름의 세출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예산 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폭 보강해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세웠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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