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확인
금남면·보람동·대평동·소담동 주민자치회 교류 협력 추진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리적 근접지인 면단위 자치회가 서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산대장 현행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 9,047건이다.
특히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인 금남, 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사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세종시 박형국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보람동·대평동·소담동 주민자치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이 12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권·박윤경·류광석·김종환 등 각 지역 주민자치회장과 면·동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 상호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세종시 금강 이남지역에 위치한 4개 지역 주민자치회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을 활용해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농촌지역인 금남면과 도시지역인 3개 동의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종시 박종권 금남면 주민자치회장은 “가까운 이웃인 3생활권 주민자치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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